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,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(陰)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,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(陰)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「부가가치세법」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건설회사로서 2016.4.4.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.5.30.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
- 이후 상대거래처 회사와의 갈등으로 공사타절까지 이야기가 나와 2016.6.3. 상기 발급된 세금계산서(2건)에 대하여 (-)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다시 원만히 해결되어 2016.8.12. (+)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
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
○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⑦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
세
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
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
라 수정한 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세금계산서"라 한다) 또는 수정한
전
자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
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
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
①
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
다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2.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: 계약이
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
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음)의
표시를 하여 발급